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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서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 취소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26 14:44
2021년 12월 26일 14시 44분
입력
2021-12-26 14:36
2021년 12월 26일 14시 36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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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차량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부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운 아파트 내부 통로는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해당 차량에 탑승해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를 대신 운전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고가 벌어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가 운전한 경비초소 앞 통행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 일반교통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A 씨 승소를 확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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