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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발언 제한·퇴장 조례’ 추진…서울시 “권위적” 반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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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8:09
2021년 12월 21일 18시 09분
입력
2021-12-21 18:08
2021년 12월 2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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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허가 없이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권을 차단하는 권위적 대못”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퇴장한 일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오세훈TV’가 최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 법적대처를 예고한 영상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퇴장한 바 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석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시 공무원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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