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 찾아가 둔기 폭행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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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8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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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으로 들어가 둔기를 휘두른 A 씨(21)가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조두순의 집을 찾아 경찰관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던 A 씨는 “둔기를 먼저 든 건 조두순”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두순은 A 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조두순은 머리 부위가 일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조두순의 부인은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던 특별치안센터로 달려가 상황을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조두순이 범한 아동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겁을 주려고 집을 찾아갔다.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곧바로 퇴원한 조두순은 16일 오후 11시 30분경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며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A 씨는 흉기를 가방에 숨긴 채 조두순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 씨는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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