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PC방 밤10시까지… 동창회-상견례 4명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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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 내일부터 방역강화, 어떻게 바뀌나
수도권 학교 부분등교 어떻게?
아이들 학원도 시간 단축하나?
가족 5명 외식도 허용 안되나?
콘서트 이미 예약했는데…


국민의 일상이 18일부터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간다. 수도권 학생들의 전면 등교는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된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고,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사라졌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부활한다. 당초 20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백신 접종 유효기간(2차 접종 후 180일)은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47일 만에 다시 도입된 거리 두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수도권은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고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내 밀집도’ 조정이 시작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한다.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를 유지한다.”

―아이들 학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되나.

“아니다. 입시 준비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돼 성인들이 주로 다니는 토익학원, 실용음악학원, 컴퓨터학원 등은 18일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우리 가족은 5명이다. 다 같이 외식하는 게 불가능해지나.

“아니다. 동거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다. 따라서 동거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이더라도 모두 방역패스를 갖고 있다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살다가 방학이나 주말에 모이는 경우도 동거가족에 포함된다. 주말부부, 다른 지역 기숙사에 사는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상견례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됐다.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해졌다. 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주말에 실외 야구장에서 야구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아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필요한 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4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로 본다. 예를 들어 야구는 총 18명의 선수가 참여하므로 필수 인원이 최대 27명이다. 이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즉 23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한다.

―연말에 동창회를 열고 신임 동창회장을 뽑는 행사도 열 계획이다. 회원을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나.

“4명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나 신년회처럼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행사가 아니라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설명회 토론회 등 일반적인 행사나 집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때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연말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예약했다. 콘서트 취소 가능성이 있나.

“그럴 수 있다. 지금까지 500인 이상 규모의 공연과 축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면 열릴 수 있었다. 18일부턴 300명 이상 공연과 축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수적인 경우라고 판단될 때만 예외적으로 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승인이 된 공연이나 축제도 협의해 취소하거나 연기시킬 방침이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종이를 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직접 온라인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방송 제작 현장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던데….

“드라마나 예능 촬영 현장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사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연말 시상식 등 ‘행사’에만 이를 적용해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행사 참가자 중 제작진은 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2월 말이면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는 시점이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다. 12월 말부터 식당과 카페에 갈 수 없나.

“아니다. 정부가 당초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를 내년 1월 3일로 미뤘다. 더 많은 이들에게 3차 접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20일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들은 적어도 내년 1월 3일 전까지 2주 동안은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코로나 방역수칙#등교 중단#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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