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오미크론 변이 대응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7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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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관을 통과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7월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관을 통과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이 아프리카에서 급속 확산 중인 상황과 관련해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및 위험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7일 방대본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 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역 당국이 남아공 등 8개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라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방역강화국가 지정으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아예 입국이 금지된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된다.

그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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