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대응 논란’ 층간소음 살인미수 피해가족 靑청원, 20만 넘겨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1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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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21.11.21/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21.11.21/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 가족이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의 강력처벌을 호소하며 남긴 국민청원글이 청원 시작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겼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대응 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청원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기준 21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게시글은 사건 피해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게재했다. 가족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해 배정된 경찰관들의 부적절 대응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적사항은 Δ4차례 신고에도 피해자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 Δ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여조카를 홀로 방치한 점 Δ2차 신고 후 현장 경찰관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조치 하지 않은 점 Δ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뒤 현장에서 이탈한 점 Δ1층에 있던 경찰관이 현장에 올라가 대응하지 않은 점 Δ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가족을 회유하려 한 점 Δ현장 이탈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경찰관에게 휴가를 준 지구대의 대응 등이다.

가족 측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 어떻게 이 나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경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부로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 현재 대기발령 중인 논현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사건 가해 남성인 A씨(48)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A씨는 지난 9월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께도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 2명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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