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이번주 2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1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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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6)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적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 등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혜택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비선 조직을 이용하고 친인척 친구들과 함께 조직적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LH 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며 “목포 발전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손 전 의원의 비상식적인 주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가 비밀자료라고 주장하지만 공청회에서 모든 주민에게 공개된 자료”며 “비밀도 아니지만, 비밀을 이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방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자 했던 저의 의정 활동을 사익 행위로 매도한 것에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며 “기나긴 법정 공방을 겪었지만 원망은 없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도 남아있는 열정과 재산을 모두 목포에 쏟고 싶다”며 “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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