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후 사라진 운전자, 사흘만에 붙잡혀…“음주운전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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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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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11시께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의 상가건물에 승용차가 돌진한 모습. (사진=동두천시민) © 뉴스1
지난 8일 오후 11시께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의 상가건물에 승용차가 돌진한 모습. (사진=동두천시민) © 뉴스1

차량을 몰고 상가에 돌진해 출입문 등을 파손시킨 운전자가 달아난 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께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의 상가건물에 승용차가 돌진해 상가 출입문 등을 파손했다.

사고 당시 상가는 영업을 종료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달아났고 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주 A씨(30대 남성)는 사흘 뒤인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에 숨어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까닭에 대해 A씨는 “두려워서 그랬다”면서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사고를 내기 전 A씨는 지인 대여섯명과 인근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일행은 십수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이 술자리를 가졌던 식당과 사고장소는 수십여m 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상가업주는 영업을 못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드러날 경우 보험처리 때 운전자 본인이 사고부담금을 일정액 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두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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