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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법 위반 의혹’ 기성용父, 사문서 위조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1-11 18:02
2021년 11월 11일 18시 02분
입력
2021-11-11 17:54
2021년 11월 11일 17시 5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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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뉴스1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씨(64·전 광주FC 단장)가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재판장)은 11일 오후 기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기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은 기 씨 측이 요청한 굴착기 기사와 공인중개사 사무 보조원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기 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면서 ‘갓을 재배하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경찰은 기성용도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진술과 당시 영국에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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