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장 추천제’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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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4곳 새로 추가”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기존 9개 전국 지방법원에서 내년부터 13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등 외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제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의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올 12월 23일까지 법원장 추천제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이전에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모두 임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장 추천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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