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교사채용 ‘공동시험’ 인정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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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예외 규정’
종교 등 특수과목 교원 선발만 적용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곧 입법예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된다. 앞서 같은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사학이 공동 시험을 실시할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될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 위탁채용 예외 대상으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와 ‘종교 등 특수한 교과목 담당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사학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다수 학교가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이나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체 사립 초중고교 1652곳 중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 38곳, 사립초 73곳, 종교 등 특수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1차에 해당하는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학법인은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본다.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며 “그래도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고, 정규교사를 뽑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교육부#사립학교 교사채용#필기시험 예외규정#사학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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