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에 책임 떠넘기는 김만배-남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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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김만배 “정씨가 설계하고 쌓은 城”
남욱측도 “정민용-정영학이 한 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민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과 ‘651억 원+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이면서도 수사에 협조하며 유일하게 구속을 비켜간 정 회계사와 그에게 의존한 검찰 수사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했다”면서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범 관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올 2∼4월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논의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 김 씨가 공범들과 서로 말 맞추기를 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은 139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정 회계사가 주도한 일”이라며 정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한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700억 원의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김 씨는 “약속할 이유가 없다. 검찰의 곡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씨가 올 1월 31일 자택 부근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준 것이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築城)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배임 혐의 공범인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편파 심사,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작성 등을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정영학#김만매#남욱#천화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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