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초과이익 환수 삭제, 민간-공사담당자 배임 공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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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띄고 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지난달 12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뒤 자체 조사한 내용을 A4용지 15장 분량의 문건을 통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선 공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질의답변서에서 ‘공사의 이익은 1차(1공단 공원 조성 관련), 2차 이익배분(임대주택 용지 제공 관련)에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사는 “질문자가 추가 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이를 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정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사업협약서 내용 중에는 공모지침서에 있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의 총수익금’ 계산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34분 개발사업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1400만원)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당일 오후 2시 사전검토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은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서에 공사와 은행들이 받을 우선주에 대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을 넣었다. 우선주의 배당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 이익에 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가져간 4039억 원의 배당금 중 1793억 원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명한 것은 ‘성남의뜰’ 설립되기 전 출자를 최종 승인한 문건 1건 뿐이며, 규정상 모든 과정은 공사 사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 별도의 자료나 보고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안이라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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