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나는 송유관 호스서 휘발유 훔친 50대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31일 10시 17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송유관에 호스를 연결해 휘발유를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충남 천안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154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10ℓ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송유관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비용을 지불한 총책,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송유관이 매립된 장소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창고를 빌려 깊이 4m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훔쳤다.

재판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과 토질 및 토양 오염 우려 등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다수의 공범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구 비용 2억 5000여 만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훔친 석유량이 많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