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얼마라도 챙기려고 맞장구치다 주범 몰려”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2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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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2일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착수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수익금 배당구조 설계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인물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 등이 갹출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대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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