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양손에 흉기 들고 전 애인 가족에 휘두른 50대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17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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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의 가족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개천절이던 지난해 10월3일 오전 9시40분쯤 흉기를 들고 전남 화순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 애인 B씨의 동생 2명과 동생 남편 등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이별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B씨의 가족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라며 문전박대하자, 자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양손 들고 마구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B씨의 가족들은 복부와 팔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위협만 하려고 했지만, B씨의 가족들이 자신에 돌을 던지는 등 공격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상해를 입혔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깊이 등을 미뤄 A씨가 자신의 행위로 B씨의 가족들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B씨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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