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막자 투신소동’ 확진자… 알고보니 수천만원 ‘차털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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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3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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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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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흡연을 막았다며 4층 난간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만 원을 훔친 차털이범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문이 열린 차량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A 씨(27)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 4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차털이 범행으로 수감돼 올해 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차 구입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자 영장 집행을 미뤘다.

격리 입원 당시 A 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며 병실 집기를 부수고 4층 난간에 매달려 투신소동을 벌이거나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염 우려로 경찰도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해 제지가 어려웠으며 병원 측은 확진자의 돌발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응 규정이 없어 A 씨에 대한 행정·사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28일 검거했으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병동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감염 확산 우려 탓에 물리적으로 제압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며 “격리 시설 내 적절한 방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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