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역 취소해야” 육군패소 판결
“전역심사때 심신장애 여부 판단… 남성 아닌 여성 기준으로 했어야”
국방부-군 “항소여부 등 종합 검토”
군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사진)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사망하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처분 당시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한 뒤 소송을 가족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 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국방부와 육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가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육군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판결문을 확인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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