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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바람피길래”…흉기로 연인 수십차례 찌른 20대 중국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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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7:38
2021년 10월 7일 17시 38분
입력
2021-10-07 17:37
2021년 10월 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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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흉기로 연인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20대 중국인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A씨(25)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여러 흉기로 연인 B씨의 목과 가슴,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깬 뒤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는 격렬한 저항으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사방에 피가 낭자해 있는 등 범행 현장이 너무나 참혹했다”며 “살해 동기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도 여전히 치료 중”이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코로나19 문제, 가족 문제 등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11월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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