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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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3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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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9.6/뉴스1 ⓒ News1
정부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돼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최근 방역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대신 ‘수동 감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단, 수동 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총 2차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 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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