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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고 어딜가”…살인 비극 부른 100원 화투판
뉴스1
업데이트
2021-09-20 07:13
2021년 9월 20일 07시 13분
입력
2021-09-20 07:12
2021년 9월 20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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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뉴스1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이웃 여성 2명 살해한 사건은 점당 100원짜리 친목 화투에서 비롯됐다.
A씨(70대)를 포함한 아파트 주민 6~7명은 종종 모여 화투를 쳤다. 대부분 60~70대 노인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19일에도 이웃 5명이 낮부터 모여 화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화투판 분위기는 여느때와는 사뭇 달랐다. 성격이 흉폭하기로 소문난 A씨가 돈을 잃고 있어서였다.
돈을 잃은 A씨는 판돈을 점당 5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고,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이웃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따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늦은 저녁에 다다랐다. 한 이웃 여성이 “그만하고 가야겠다”고 하자 A씨는 화를 냈다. “따면 집에 가고 잃으면 밤새도록 치냐”고 소리쳤다.
급기야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도박을 하고 있으니 다 잡아가라”고 신고했다. 그의 신고 전화에 이웃들은 화투를 치우는 등 집안을 정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갔다. 그러자 A씨가 갑자가 흉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현관문을 등진 채 “아무도 못간다”고 소리쳤다. 주민들은 겁에 질렸다. 한 주민이 A씨를 신고했고, 재차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신원이 확인됐고, 주거지가 일정한 점,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2시간 남짓 조사한 후 그를 석방했다. A씨에게 폭력·상해·사기·무면허운전 등 모두 45건의 범죄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돈도 잃고 경찰조사도 받은 A씨는 분개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소주를 들이켠 뒤 흉기를 들고 화투를 쳤던 이웃집으로 향했다.
A씨가 흉기를 숨기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이웃 B씨(70대·여)는 “삼촌, 경찰서 다녀오느라 고생했어, 들어와 술 한 잔 하자”며 문을 열어줬다.
당시 B씨 집에는 B씨의 지인 C씨(70대·여)도 함께 있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A씨는 두 사람을 향해 마구 흉기를 휘둘렀다. 그리곤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와 C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B씨와 C씨는 결국 이튿날 아침 다른 이웃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장에 남은 증거가 명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선고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단 역시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최근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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