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11개월동안 314일 장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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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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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25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가게 점포 정리 세일을 하고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25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가게 점포 정리 세일을 하고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동안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 적용된 운영시간 제한이 31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고 굵은’ 방역을 계획했던 원래 취지와 달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운영 제한조치가 상당히 길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3일부터 오는 2021년 10월 3일까지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 국내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219만개 업소다.

이중 수도권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이 약 96만4000개, 비수도권이 약 122만4000개다.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는 약 38만7000개 업소로 전체 적용기간 331일 중 314일간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11개월 중 약 94.9%다.

수도권보다 방역단계가 낮았던 비수도권의 경우는 47만8000개 식당 및 카페가 331일 중 144일(43.5%) 동안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수도권에서 식당·카페에 이어 길게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1만5000곳은 266일간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아 전체 331일 중 중 82.5%가 운영시간에 규제를 받았으며 실내체육시설 2만7000곳의 경우 266일(82.5%) 동안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1만5000곳과 실내체육시설 2만7000곳의 운영시간이 제한됐으며 적용일수는 모두 144일(43.5%)로 나타났다.

운영시간 외에 집합금지 조치도 있다.

수도권 유흥시설 1만4000곳에 적용된 집합금지 일수는 258일(77.9%)였으며 비수도권 2만7000곳의 집합금지 일수는 155일(46.8%)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일수는 각각 41일(12.4%)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두 업종 모두 0일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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