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자녀학대 종용한 남성…대법 “아동학대법 처벌”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6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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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아동들의 습관을 바로잡는다며 애인에게 자녀들의 체벌을 지시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친부모는 아니지만 친모의 학대 행위에 함께 가담했으므로 선고 형량 기준이 높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2심은 A씨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분범인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하는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심 징역 17년보다 줄어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역시 A씨가 보호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친모 B씨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형법 33조는 특정한 신분이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씨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심이 적용한 상해치사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그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2020년 피해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인 B씨는 당시 8세였던 아들과 7세인 딸을 홀로 키우던 중 지난 2019년 7월부터 A씨를 만나기 시작했다. 교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A씨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피해아동들을 관찰했고, B씨에게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며 체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들이 함께 놀거나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이 전신에 멍이 들자 이를 뺀다는 명목으로 줄넘기를 시키고 이를 하지 못한다며 B씨에게 때리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학대 행위로 피해아동 중 아들은 지난해 3월 결국 숨졌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들의 친어머니인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의 지시나 종용에 의해 체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 관해선 “친모인 B씨에게 아동들의 훈육을 도와준다며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인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친모 B씨에 관한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A씨에게는 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A씨 역시 친모 B씨의 학대를 요구한 공범은 맞지만, 친부모가 아니어서 보호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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