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성폭행” 괴로워하다 숨진 딸…“피해망상” 우긴 父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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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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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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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도 “딸이 피해망상”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인면수심 5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친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과 올해 총 두 차례 술에 취한 A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A 씨는 친부의 범행을 알리지 못하다가 올해 3월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 A 씨와 김 씨를 분리시킨 뒤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A 씨는 신고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수사 초기 피해자가 숨져 진술조서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가해자인 김 씨는 수사당국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14일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A 씨가 ‘피해 망상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증상을 추측할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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