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몰고 공중화장실 전기 끌어다 충전한 차주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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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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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선으로 공중화장실의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 보배드림 캡처
연장선으로 공중화장실의 공용 전기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 보배드림 캡처
공중화장실의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차량을 충전한 테슬라 차주가 뭇매를 맞았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건소 옆 공중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 테슬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이거(테슬라) 공공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하는데 신고 어디다 하나요?”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중화장실에 있는 공중 전기를 연장선까지 이용해 무단으로 충전 중인 한 테슬라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테슬라는 공중화장실 앞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진 채 긴 전기선을 화장실 안 콘센트에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112로 절도죄 신고 및 방애인구역주차위반 신고”, “진짜 개XXX네 바로 경찰 신고”, “전기 충전할 돈도 없으면서 저런 차를 왜 끌고 다니는 거지”라며 맹비난을 했다.

이후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112신고 및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완료했다”며 “(당시) 10m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었다. 이해불가”라고 전했다.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얌체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테슬라 차량이 가정용 일반 충전기를 사용해 공용 전기를 통해 충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에도 한 벤츠 전기차 운전자가 아파트에 설치된 콘센트로 차량을 무단 충전하다 신고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 같이 공용 시설 내 공용 전시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형법상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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