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검찰에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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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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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조 교육감과 함께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의 혐의를 받은 시 교육청 전 비서실장 한 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4개월의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은 채용 실무자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 B 씨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 측은 한 씨가 채용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 조언을 했을 뿐이며 B 씨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공소 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관련 법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 제기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정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 의견을 경청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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