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씨, 성범죄 재범 위험 높음” 경고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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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때 진단
위험성 평가 13점, 조두순은 17점
“법무부, 촘촘히 감시했어야” 지적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56)에게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의 강 씨 전자발찌 부착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 씨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강 씨는 총점 13점을 기록해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됐다. 당시 강 씨는 2005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범행 등으로 14년째 복역 중으로 출소를 앞둔 상황이었다. 강 씨는 올해 5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K-SORAS는 성범죄 횟수, 최초 경찰 입건 나이 등 15개 항목을 통해 0∼29점 사이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조두순은 K-SORAS 평가에서 17점을 받아 강 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 씨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보통’ 수준을 기록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높음 또는 중간’으로 분류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강 씨의 측정 결과와 14차례에 달하는 전과 기록을 감안해 강 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강 씨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때처럼 강 씨를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촘촘히 감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전자발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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