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장화로 족발 밟는 모습, 월급 불만 알바생 연출”…‘폐점’ 주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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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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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사과문(업체 홈페이지)© 뉴스1
프랜차이즈 본사 사과문(업체 홈페이지)© 뉴스1

담배를 피우러 갈 때 신었던 장화를 그대로 신은 채 족발 핏물을 뺏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점주를 협박하기 위해 조작된 영상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영업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일종의 ‘알바 갑질’이라는 하소연이다.

30일 ‘가장맛있는족발’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경기도 오산시 가맹점주의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먼저 ‘관리감독 부족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점주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매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월급과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점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 촬영 시점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중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 1월15~17일 3일간 근무했다. 영상은 A씨보다 앞서 2018년 입사한 중국인 근로자 B씨가 촬영했다.

경기도 오산 가맹점주 사과문(업체 홈페이지)© 뉴스1
경기도 오산 가맹점주 사과문(업체 홈페이지)© 뉴스1

점주는 “지난 1월17일 매장에서 근무한 중국인 노동자가 족발 세척 시 장화를 신고 밟았던 것을 봤다”며 “본사 매뉴얼도 아닌 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 바로 A씨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약 6개월이 지나 뒤늦게 발생했다. 점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매출이 급감하고 어려워지자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B씨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월급을 조정하자고 이야기했다”며 “B씨는 이에 반감을 갖고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했고 노동부에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 직원이 점주에게 급여 인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으로 연출해 촬영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매장은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저희 점포는 당시 A씨가 근무했을 때 2~3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사진과 같이 핏물을 빼본 적이 없다”며 “그랬다면 B씨가 다른 영상도 갖고 있고 제보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매장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하고 매장을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사과문을 내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본사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전국 매장에서 모든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생관리 교육을 완료하면 공지할 예정”이라며 “전국 가맹점 관리와 재교육을 마치기 전까지 신규 가맹점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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