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법센터, 조국아들 등 고교인턴 없어” 증언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3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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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엔 조 전 장관 아들을 포함해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아들 조씨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에 빠져 무단결석 처리될 것을 우려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만들고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아들 조씨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는 2013년 7월15일부터 같은해 8월15일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공익인권법센터 근무 동안 고등학생 신분 인턴은 없었나’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아들 조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인사 한번 한 적 없다”며 “제가 있는 동안 고등학생이 센터 사무실을 온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한 센터장이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경력 증명서 문구만 바꿔 프린트했고 이를 프린트해 키가 작지 않은 처음 보는 여대생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한 센터장이 저에게 고등학생에게 학교폭력 지도를 편달하라고 했으면 기억 못할 리 없다”며 “제 연구분야도 아닌걸 하라면 이례적이라 기억 못할 리 없다. 고등학생 논문 지도를 했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씨가 저한테 알려줘 증인이 브라질로 카포에이라를 배우러 간다고 기억한다’고 물었다.‘카포에이라’는 브라질의 전통 무예다.

A씨는 “옛날에 브라질에서 카포에이라를 한 건 맞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게 특이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날 특이하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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