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13일 첫 재판…이규원·차규근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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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3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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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자료사진) 2020.1.29/뉴스1 © News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자료사진) 2020.1.2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이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과 병합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전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검사·차 위원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두 차례 재판 모두 이 검사와 차 위원은 불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차 위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위원이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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