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다문화 2세에 “야 코로나!”…50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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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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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코로나”라고 부르는 등 혐오 발언을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80단독 황지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C 씨(여)에게 “야, 코로나!”라고 부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2세다.

C 씨가 항의했으나 이들은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C 씨 변호인 측은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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