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조사위 “HDC현산, 부실 해체공법-불법 하도급 묵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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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해체 공법과 불법 재하도급 상황을 일부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9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광주 붕괴 사고는 과도하게 흙을 쌓아올리고 상부가 아닌 하부부터 건물을 부수는 등 해체공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또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도 사고의 간접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위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줄어들면서 안전 관리가 부실해졌다고 봤다. 원도급 단계에서는 3.3㎡ 당 28만 원이던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쳐 4만 원까지로 줄어들었다. 원도급자는 HDC,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으로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조사위에 따르면 HDC는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한솔기업은 HDC에 공사작업에 대한 사전보고 후 공사를 수행했다. 해체계획서는 한솔기업이 작성했지만 HDC도 관련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욱 조사위원장(군산대 건축공학과)은 “HDC가 이런 (부실한)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해체공사의)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위는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국토부는 “중대재해법과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법 상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한 뒤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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