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전두환, 오늘 광주법정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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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출석 예정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3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인정신문 2차례, 선고기일 1차례 등 총 3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도 기각돼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우려돼 출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 측은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 출석을 신청한 만큼 부인 이순자 씨가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광주법정#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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