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번주 ‘운명의 날’… 2심서 ‘11개 유죄’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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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8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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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정 교수가 2심에서 1심 유죄선고된 11개 혐의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피고인(정경심)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발표된 뒤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쳤고 검찰·언론을 통해 저와 제 배우자는 범죄자가 됐다”며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15개 혐의 중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한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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