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낫·농약 들고 전처 찾아가 위협한 7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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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6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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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죽인다”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살인예비·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이혼하자 앙심을 품고 혼자 살던 B씨의 주거지에 불시에 찾아갔다”며 “낫과 농약을 보여주며 B씨를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일과 7일에 B씨와 함께 음식점으로 가 낫과 농약을 꺼내 보여주며 “죽인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B씨의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산을 주방 창문 안으로 밀어 넣어 B씨의 그릇을 바닥에 떨어트려 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씨의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원망을 강하게 표시하거나 B씨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려는 수단으로 겁을 준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B씨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준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의 협박이 이뤄진 2월7일께 “A씨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러 집으로 오라고 했다” “A씨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고 달래서 보내려고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행동으로 겁을 먹기는 했지만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실제 낫을 휘두르거나 농약을 마시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각 사건을 전후로 A씨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는 등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유죄로 인정된 특수협박 혐의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면서 Δ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Δ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Δ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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