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들도 민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맥주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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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8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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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정보와 진위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정부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을 활용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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