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표기 대신 2023년부터 ‘소비기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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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는 38년 만에 사라진다.

현재 사용 중인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 등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날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를 뜻한다. 유통기한 표기가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날짜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를 통해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큰 우유 등의 품목은 2023년 1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통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구두약 모양 초콜릿’처럼 비(非)식품 상호나 상표를 식품 외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유팩 샴푸’ 등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소비기한#202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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