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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 추행했던 카페 女점주 새벽에 찾아가 성폭행 시도
뉴스1
업데이트
2021-07-21 10:14
2021년 7월 21일 10시 14분
입력
2021-07-21 10:14
2021년 7월 21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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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새벽에 문을 연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여성 점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4시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찾아가 약 40분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의 저항 등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에서 B씨 등과 회식을 하던 중 B씨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회 강제추행, 1회 강간미수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새벽 4시에 단둘이 있는 점을 이용해 강도 높은 유형의 추행을 지속하다가 자율적 중지가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점으로 볼 때 범행을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고 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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