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 의혹’ 박영수 前특검…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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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시민단체가 최근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는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 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19일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고발도 돼 있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입건으로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입건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포르셰 의혹#박영수 前특검#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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