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셰 의혹’ 박영수 입건 조사…“절차대로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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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또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이 아니더라도 박 전 특검의 입건은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이달 초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며 관련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박 전 특검 측은 “권익위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19일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고발도 되어 있어 절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입건되면서 경찰은 김 씨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입건했다. 올 5월 초 A 검사와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동시에 입건했고, 최근 박 전 특검과 중앙일보 기자, TV조선 기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건 여부와 피의 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했고, 원칙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기범기자 kaki@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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