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공공임대 최대 85m²까지 공급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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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자치구서 사업신청 상시접수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기존 59m²에서 85m²로 늘린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작업도 25개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이나 국철, 경전철 역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때 용도를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을 조성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공간도 늘릴 수 있다.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은 뒤 두 차례 공모를 통해 공릉역 방학역 등 13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 접수로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을 바꾼다. 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검색해 사업 운영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개 시범사업지 모두 자치구와 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치구 주도의 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자치구가 계획을 세우면 시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사업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최대 85m²로 늘려 청년 및 1인 가구뿐만 아니라 3, 4인 가구나 중장년 가구도 거주하기에 편리해진다. 시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중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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