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오거돈, 1심 징역3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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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자신의 집무실과 관용차 등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 오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5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오 전 시장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집무실과 관용차에서 직원 A 씨와 B 씨를 각각 성추행했다. 또 A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관용차 성추행’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B 씨를 회의실에서 재차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도 적용됐다.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방송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입막음하려 한 혐의(무고)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 측은 “권력형 성범죄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 피해자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직원 성추행#오거돈#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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