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화나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B 씨가 사는 윗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달 중순 증거 확보를 위해 아파트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순찰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A 씨와 마주쳤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기억을 되짚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다가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A 씨의 범행을 의심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CCTV를 설치키로 했는데, CCTV를 설치한 당일 우연히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통해 양측을 중재하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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