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내년 말까지 16억여원 추가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3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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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2020.11.30/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 2020.11.30/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 56%를 추징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6억 원 가량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을 추징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인 시공사로부터 이달 말 3억5000만 원을 포함해 내년 말까지 총 16억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6년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 동안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와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와 경기 오산시 임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 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다수의 물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고 있다. 2019년에 32억 원, 지난해에는 35억 원을 집행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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