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때리고 흉기도 휘둘렀는데…40대 남성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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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0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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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의 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의 A씨 집에서 A·B씨가 술을 마시다 다른 직장 동료 문제로 다툰 것에서 시작한다.

당시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를 휘두르며 “여기서 못 나간다,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 주먹으로도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B씨는 소주병으로 맞은 뒤 술을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집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A씨가 흉기로 위협했고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다고 판단 후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 B씨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C씨와 함께 흉기를 빼앗으려 했으나, 놓지 않으려는 A씨의 뒤통수를 몇 대 때렸을 뿐 오히려 이 과정에서 C씨의 손과 본인의 오른쪽 팔목이 다쳤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쳤으나 곧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으며,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아 계속 싸우던 중 화장실에 가려는데 B씨가 본인을 따라왔다고 기억했다. 이후 B씨로부터 맞았는지 여부와 본인이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갔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깨어났더니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는 다친 곳이 없었다고 했다.

C씨는 A씨가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은 기억하나,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들어갔는지 등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의 손에 상처가 있긴 하나 상처가 생긴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C씨의 진술, A씨가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 B씨의 폭행 경위나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폭행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 과정에 A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봤다.

또 “A씨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B씨에 대한 폭행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부상을 입힌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의 싸움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폭력행사를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B씨가 폭력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외에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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