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 교사 최소 5년간 담임 못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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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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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소 5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담임으로 복귀해 다시 성비위를 저지르는 길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성폭력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을 맡을 수 없게 했다. 담임에서 배제되는 성폭력 범죄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로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5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7년, 강등은 9년, 파면·해임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면·해임 후 혹시 다른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파면·해임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에 복귀해 담임을 맡아 학생들과 접족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전 10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 1093명 중 524명이 교단에 복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학교에 근무 중인 공·사립 교사는 총 460여명(파면·해임은 제외)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23일부터는 담임을 맡을 수 없지만 이 가운데는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 법률인)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올해 1월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학기에 담임을 맡지 않도록 안내했다”며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지만 소수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주까지 확인해서 2학기에라도 담임에서 교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비위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제기된다. 담임을 맡으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면서 기피 현상이 있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담임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성비위 교원과 학생 간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담임을 맡고, 자정노력을 통해 성비위가 교단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용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용면적이 40㎡ 초과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았던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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