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채계산 출렁다리’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인근에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7일 순창군 등에 따르면 순창군 5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순창군 적성면 일대 10만6024㎡ 규모의 임야를 샀다. 이는 축구장 15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A씨가 땅을 사들이고 4년 뒤인 2018년 순창군이 역점 관광사업으로 추진해 온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길이 270m, 높이 75m의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교로 지난해 3월 개통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탐방객이 1만명에 육박할 정도의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A씨가 사들인 땅은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당시 A씨는 순창군에서 농촌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땅을 9500만원에 사들여 약 2억3000만원을 주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땅을 산 시점에 채계산 출렁다리 사업을 몰랐다면서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07년부터 해당 부지 주변에 가족이 양계장을 운영했는데, 마을에서 소음 피해 등으로 민원이 들어와 양계장 확장 이유로 땅을 사게 된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알고 땅을 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류상 해당 토지 가액은 9500만원이지만 실제 1억6500만원을 주고 샀다”며 “2015년 뇌출혈로 쓰러져 1년 넘게 쉬다 보니 일을 못했고 양계장을 짓지도 못했다.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아내 권유로 결국 땅을 팔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기를 의심한 경찰로부터 수사까지 받은 사안이지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투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 땅 투기의혹에는 지역 내 고위 관료 출신인 B씨와의 연루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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