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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라 고분 위에 주차한 20대 운전자, 처벌 피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2 18:27
2021년 6월 2일 18시 27분
입력
2021-06-02 18:20
2021년 6월 2일 18시 2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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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처분
출처= 보배드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일 경주의 한 고분 위에 차량을 주차한 A 씨(26)에게 지난달 26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30분경 높이 약 10m의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흰색 SUV 차량을 몰고 올라간 혐의로 고발됐다.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경주시가 출동했지만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후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고분 위에 올라간 차량 사진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다.
경주시는 사진에 찍힌 차 번호를 조회해 사흘 만에 신원을 밝혀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경주시 자체 조사에서 “작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고 고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인 점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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