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해 이웃 주민을 실형에 살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부 A 씨(59)에 대해 징역 7년의 1심을 파기하고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조카를 성폭행한 A 씨의 남편(53)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심 재판에서 이웃 주민들에 대해 악의적 거짓말한 것을 자백했고 피해자 2명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형량 감경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B 씨(23)를 남편이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사는 60대 자영업자 C 씨 등 2명을 성폭행 범인으로 고소했다.
C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A 씨 등의 증언을 토대로 2016년 구속됐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C 씨의 딸이 2심 선고 1주일 전에 가출한 B 씨를 찾아냈고 B 씨가 “성폭행 범인은 A 씨의 남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C 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10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C 씨는 생업을 잃고 가족은 큰 상처를 받았다. 법원은 18일 C 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다. C 씨는 “경찰은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무능하고 자질 없는 경찰관들을 채용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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