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곳 발표
해당 학교들 “신입생 모집 안되고
재학생 떠나… 교직원은 실직 우려”
‘회생 불능의 한계대학은 폐교시키겠다.’
이 같은 방침이 담긴 교육부의 대학 관리 전략이 발표된 20일 전국의 이른바 ‘위기 대학’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대학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이 심각한 재정 위험 대학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7∼12월)에 세부 지표를 확정해 내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매년 진단하고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 대학들에는 3단계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먼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권고’ 하고 △효과가 없으면 컨설팅 등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을 ‘개선요구’ 하며 △그래도 안 되면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확인하는 등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조차 따르지 못하면 회생 불능으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확정해 해당 대학들에 비공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일반대 9곳과 전문대 9곳 등 총 18개 대학의 위기감이 특히 높았다. 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사실상 한계대학이라는 용어를 써서 퇴출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무슨 개선을 하라는 거냐”며 “아무리 특성화 계획을 세워도 이미 교육부가 낙인을 찍어 학생 모집도 안 된다. 국가 장학금도 안 나오니 다니던 학생들도 편입 가는 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정지원제한 대학 관계자는 “폐교하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낸다지만, 일자리를 잃는 교직원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대학과 사전 논의 없이 교육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청산융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폐교 자산 관리와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지방대 총장은 “여전히 사립대 재산 청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사립대 폐교에서 청산 대책이 가장 문제였는데, 오늘 내용도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를 국가가 강제 폐교시킬 수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강제 폐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앞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 위기 수준 진단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폐교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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